2012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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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유아교육․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
‘5세 누리과정’ 도입
○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
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
○ 만5세아 공립유치원 입학금,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
부담 경감 및 행정의 간소화
○ 만5세아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 지원절차를 강구하여
업무의 효율성 제고
연 령 |
구 분 |
지원범위 |
만5세아 |
무상교육 |
공·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|
만3·4세아 |
기본지원 |
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%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유치원 재원아 |
농어업인자녀 |
소득상위 30% 이내에 속한 농어업인 중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아 | |
맞벌이 가구 |
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% 차감하여 산정 | |
다문화가정 |
다문화가정·난민인정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| |
만3∼5세아 |
종일반비 |
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(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) 이용자에게 종일반비 지원 |
구 분 |
3인까지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인정액 (소득하위 70% 이하) |
454만원이하 |
524만원이하 |
586만원이하 |
642만원이하 |
*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
○ 지원대상 범위는 가구유형·소득수준·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
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(법 시행령 제31조)
- 소득수준 결정을 위해 부모의 근로·사업소득 및 재산 등을 소득으로
환산,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활용
※ 위의 표는 2012년 소득인정액 금액이며, 2012년도 3월 1일부턱 적용
지원금액
(단위: 원)
구 분 |
연령 |
생년월일 |
지원액(월) | ||
공립유치원 |
사립유치원 |
어린이집 | |||
유아학비 |
만5세 |
2006.1.1∼12.31 |
59,000* |
200,000 |
200,000 |
만4세 |
2007.1.1∼12.31 |
59,000 |
177,000 |
| |
만3세 |
2008.1.1∼2009.2.28 |
59,000 |
197,000 |
| |
농어업인자녀 |
만4세 |
2007.1.1∼12.31 |
41,000 |
124,000 |
|
만3세 |
2008.1.1∼12.31 |
41,000 |
138,000 |
| |
종일반비 |
만3∼5세 |
2006.1.1∼2009.2.28 |
50,000 |
70,000 |
70,000 |
1.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
○ ‘5세 누리과정’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
는 현행 소득하위 70%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
○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’12년 1.1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
* (만5세) ’06.1.1~12.31 출생
* 조기입학대상 : ’07.1.1~2.28 출생은 5세 누리과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
만4세 학비지원에 해당됨.
○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
- (신청) 2011년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
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새롭게 유아교육
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
터를 방문하여 신청
* 인터넷